카테고리 없음

연초 담배 소비세 감소와 전자담배 소비세 증가

코알라코아 2024. 9. 19. 12:58
반응형


최근 전자담배와 연초 담배의 소비세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7600억원을 돌파하며 연초 담배의 소비세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연초 담배의 소비세 변화
궐련형 담배 소비세: 2021년 3조 1235억원에서 2022년 3조 1046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조 9837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소비세: 2021년 5033억원에서 2022년 6374억원으로 26.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597억원으로 다시 19.2%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흡연자들이 연초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의 90%를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wrtn.이 제작한 이미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문제점
위성곤 의원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적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역별 담배소비세 현황
지난해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1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세종(6만 2천원)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충남(10만 6천원), 강원(10만 5천원), 충북(10만 1천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뤼튼 생성 이미지


이러한 통계는 전자담배와 연초 담배의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법적 규제와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