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요청자료

경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2건 조사 중

코알라코아 2015. 6. 2. 14:47

- 병원 고소 1건, 일반인 112신고 1건 신고접수 -

경찰청에서는 메르스 관련, 누리방(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모 병원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112신고한 사건이 있어 각 사건에 대하여 게시 글의 진위 여부와 글 게시 경위․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역의 누리망(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하여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유언비어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6.2일(화), 08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14시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고,

  ○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실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하여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겨우 메르스 환자 발생이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할 계획이다.

  ○ 또한,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내원 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심 시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