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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대가 뇌물받은 공단 간부 구속

코알라코아 2014. 7. 22. 13:49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산업재해 근로자 69명으로부터 높은 장해등급 및 요양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빌미로 18여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김 모씨 등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 2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해등급 승인 대가로 브로커 김 某씨로부터 뇌물로 3억여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 3명(지사장2, 차장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브로커 김 모씨 등이 산업재해 근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김씨에게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산업재해 장해보상은 먼저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아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재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심사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공단에서 지정한 자문의사의 심사를 받은 후 재활보상부의 부장 결재로 최종 결정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병․의원 치료비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필요하여 어떻게 해서든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장해 7급 이상을 받을 경우 매월 2백만원 안팎의 장해연금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해 준다는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 등 브로커는 재해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약점을 이용, 산재환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접근한 뒤 산업재해 등급심사를 잘 받아서 병원치료비와 평생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낸 혐의다.


특히, 장해등급 심사가 까다로운 특정 지역 재해근로자들에게 접근, “○○시로 주소를 옮기고 그 쪽 관할 공단지사에서 심사를 받아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고 현혹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내지 7,000만원 등 고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김 씨는 공단 보상부 간부들이 요구할 때 마다 최우선적으로 달려가 술자리 및 골프접대를 하는 등 평소 친분을 쌓아 두고, 청탁한 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날 경우 건 당 수백만원씩 현금을 공여하면서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 ○○지사장 주 모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상부장 재직시절,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1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준 대가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약 1억 5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차장 전 모씨는 주씨의 보상부 소속 차장으로 재직하던 전씨도 브로커 김씨가 청탁한 근로자 3명의 장해등급 심사 대가로 약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지사장 강 모씨는 주씨의 후임부장으로 부임한 강씨도, 같은 브로커로부터 재해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 결정대가로 자가용(그렌저) 구입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6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브로커 김 씨가 공단 보상 담당공무원과 결탁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 줄 수 있었던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개인 병․의원의사의 장해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가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4급 이하 장해등급의 경우 보상부장의 전결로 결정된다.


‘개인 병․의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등급을 높여 달라는 브로커에게 유혹될 수 있고, ‘자문의사’도 병원 산재환자 감소를 염려해 공단 직원들의 ‘호의적인 등급판정’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반려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은 병․의원 진단서의 공신력 제고, 자문의사 인력풀 대폭 확대, 등급심사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투명하게 장해등급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통해 장해등급을 승인받은 산업재해 근로자 6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유착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강력한 의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