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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세칙 개정

코알라코아 2014. 5. 19. 17:14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것.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칙개정 관련 Q&A]

-향후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 따라서, 외국인이 VISA,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


3.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의 위험도가 낮음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름.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쳐야 함.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


4.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온라인 계좌이체와 같이 실시간 계좌이체가 일어나는데,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이를 면제하는 이유는? 

▲이번 세칙개정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편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온라인 계좌이체와 직불카드는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직불카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며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라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가 있는데 반해, 온라인 계좌이체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카드 부정거래 우려가 크지 않은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함.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 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금융위·금감원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임. 또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 가능함.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의 개선 계획 및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금융위·금감원은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적극 안내하고, 인증방법의 채택 활성화를 유도해 인증방법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업계(카드사․PG사 등)․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반영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