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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169개 사이트 적발

코알라코아 2014. 5. 15. 10:4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접속 차단, 미등록 웹사이트 폐쇄 및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가 5개였으며, 이 중 해외사이트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81개였다.


스트리밍은 파일의 일부만 실시간으로 전송, 선택된 해당 콘텐츠 파일(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받아 재생 절차 없이 실시간 시청 분량만큼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송수신 파일 용량 제한이 없다.


웹하드, P2P> P2P는 개인 간에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 / 웹하드는 사용자 간에 사업자 서버를 이용해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통 사이트를 의미한다.


문체부는 해외 사이트(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그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토렌트 사이트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 검거, 해외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