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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90% 부당고용 경험했다

코알라코아 2014. 5. 14. 17:44









20∼30대 아르바이트생 열에 아홉은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부당고용 사례는 PC방>주점>편의점 순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2030정책참여단은 지난 5개월간 온라인 상담사례 분석·설문조사·심층인터뷰 등을 진행, 이같은 내용의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30정책참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온라인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또 부당 고용사례를 경험한 청년 6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고용 유형별(중복응답 가능)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삭감 27.6%, 임금체불 19.0%, 부당해고 12.8%, 폭력행위 8.6% 등이었다.


부당고용 경험자 가운데 44.8%는 “참았다”고 답했고, 29.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청년위는 전했다.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경우는 8.0%에 불과했고 주변인 또는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각각 2.9%, 2.4%로 드물었다. 


피해 사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청년 대부분은 부당 고용 유형 중 둘 이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했으며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조건 보다 임금체불·삭감 등 금전적 피해에 더 민감하게 인식했다.


또 노동권 인식과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고 2차 피해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대답해 설문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잡코리아(알바몬), 대학내일 등과 함께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민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 위원, 2030정책참여단 알바실태조사단이 참가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청년위는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청년★노무사’ 5인을 위촉했다.


이들은 청년위가 운영하는 원스톱 청년지원 정보사이트 ‘청년포털(https://www.young.go.kr)’에서 알바 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위는 알바몬·대학내일 등과 함께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계약서 해설,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 배포하고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포털, SNS상에서 연중수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함께 아르바이트 시즌인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현장 근로감독, 업종별 근로계약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민우 위원장은 “청년(15~29세) 취업자 중 44%가 임시·일용직 형태로 청년알바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뒤 “임시 일자리 일지라도 청년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과 청년 스스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위는 민관 합동으로 무료 권리상담, 기초 법률 홍보, 업종별 부당 근로계약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