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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지원(특례) 지원 상황

코알라코아 2014. 5. 7. 18:22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관련 긴급지원(특례)’ 지원 상황과 관련, 복지부가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7일(수) 현재,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총 258가구 961명(263백만원)에게 지원했다며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 안내 현황)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운영(4.30~)하고,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유족 측 협조,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접수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따른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지원(특례) 운영방안


(운영취지)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세월호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가족의 사망, 실종 등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특례)를 마련하여 적극 적용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구 또는 피해자(사망, 실종, 부상 등) 직계 1촌1)’으로서 위기상황2)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1) 사고관련 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되어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함


    2) 사고 관련 가구원 요양, 실종·사망 확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지자체장 인정사유 확대


(운영특례) ① 종전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② 보상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제외, ③ 확인범위 최소화, 서류 사후 징구 ④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원금과 상계·환수 생략가능 등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 유선 또는 방문, 진도․팽목항 현장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