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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중남미시장 확보

코알라코아 2014. 4.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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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10년간 17.8억 불 소비자 후생수준은 6.5억 불 증가가 예상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양국은 지난 2009년 12.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콜롬비아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 - 하원 -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되나 협정 제22.6조에 따라 콜롬비아 측이 잠정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측은 지난해 11월13일 상원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하원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 제22.6조에 따라 한국이 비준 완료를 통보하지만, 콜롬비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 콜롬비아 측이 협정의 잠정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10번째 FTA가 된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국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등이다. 서명된 국가는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교역구조와 콜롬비아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상생형·자원협력형 FTA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기 전자 등 기술․자본 집약적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에 커피, 석유, 광물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띄고 있다.

 

상품의 경우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존 체결 FTA 체결국가(미국, EU) 수준의 양허(Concession)를 확보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는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 쇠고기, 양념 채소류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계절관세․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투자 자유화와 함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해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운송기기(자동차), 고무·화학 등에서 10년간 17.8억 불 증가하고, 수입은 1차 산품(커피류), 금속제품 등에서 10년간 771만 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5%, 후생 수준은 6.45억 불, 고용은 2,338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파급 효과는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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