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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앱, 쓰다보니 유료’…민원예보

코알라코아 2012. 3. 8. 07:54

요금청구 사례 빈발…“서비스 이용안내 꼼꼼히 살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T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 무료 앱을 내려받았다가 추후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로 앱을 내려받아도 이용 중 ‘더 보기’, ‘이어보기’, ‘계속하기’, ‘아이템 구매’ 등에 접속하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게 돼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본인 확인이나 비밀번호 확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의 터치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이런 방식의 피해 사례는 작년 11월 283건, 작년 12월 169건, 올해 1월 166건 등 매월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표현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받고 오픈마켓 무료 카테고리에서 이런 앱을 내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무료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 안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원치 않는 과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픈마켓의 설정(환경설정) 메뉴에서 잠금 설정을 해 유료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오픈마켓과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안하더라도 결제 때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