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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H제과식품(주)(천안2공장)의 초콜릿가공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10년 10월 7일까지인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1g당 21,000마리가 검출(기준 : 10,000/g이하) 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세균 오염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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