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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30대 노인요양보호사 성추행

코알라코아 2008. 9. 8. 09:20


 
안영건기자/뇌경색 1급 수급자인 자신의 처 병간호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요양보호사를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 그동안 심적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모씨(72세)를 고령인점을 참작,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1급 의료보험혜택 수급자(뇌경색)인 자신의  처 김모씨(72세)의 병간호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요양보호사인 한모씨(35)에게 성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7월5일부터 지난달 27일 까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처의 요양치료를 위해 방문해 간병을 하고 있는 한씨에게 11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한편 노인요양보호사 제도는 지난 7월1일부터 노인고령보호법시행으로 65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노인요양보호사를 출장간병 (1일4시간,24,000원)을 해주는 의료보험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