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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 중 2일간 감금해 놓고 폭행 살해 하려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일 공모씨(49)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공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0분 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집 안방에서 1개월전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 재산 분할절차 진행중 ‘재산권에 대한 양보가 없다’면서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김모씨(59.여)를 수차례 폭행하고 원형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이어 피를 흘리고 있는 주부 김씨를 2일간 방치해 살해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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