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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 2명 납치 미수범 덜미

코알라코아 2008. 6. 6. 01:51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신고 통해 범인 붙잡아

 

 

술에 취한 20대 후반의 남자가 초등생 여아 2명에게 삼촌이라고 속이고 납치하려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업주의 신고로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5일 귀가하고 있는 초등생을 납치하려한 혐의(미성년자 악취유인미수죄)로 차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차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S초교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 2명에게 접근, “내가 삼촌이다, 나와 같이 가자”며 100미터 가량을 따라오자 아동 안전 지킴이 집(D문구)으로 피신, 문구점 앞에서 “삼촌인데 가자”라는 말을 하며 서성이는 차씨를 지킴이 집  오모씨(54․남)가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무직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는 독거남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현재 납치 하려 한 경위와 여죄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아동 안전 지킴이 집(문구점)에 직접 방문해 업주를 격려한 뒤, 감사장과 함께 5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도내 4,839개소의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운영, 사건이 발생한 평택경찰서의 경우 176개의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시 112신고 또는 일시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대구 초등생 납치 사건으로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사건 발생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업주가 행동수칙에 따라 위급상황(납치)에 처한 아동을 경찰(112)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등 납치를 미연에 방지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