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항읍 옥남리・옥산리, 마서면 옥북리・남전리 등 9.99㎢
충청남도는 해양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조성과 관련, 지난 2일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9개리 17.2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에 이어, 내륙산단지역에 대해서도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대상지역으로 ▷장항읍 옥남리・옥산리, 마서면 옥북리・남전리 4개리 9.99㎢를 지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중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해당되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 8일 정부와 서천군이 공동 협약한 사항 및 11월 22일 서천군 발전 T/F 차관회의 결과에 대해 장항산단의 대안사업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서천군수・서천군의회 및 서천군 각급기관・사회단체・지역 주민 등이 인정하고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의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효력발생은 공고일로부터 5일후부터 발생 되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충청남도 지역은 서천군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면적 8,600.5㎢중 7,591.84㎢(88.27%)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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