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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단속 4시간만에 3명구속, 37명 불구속

코알라코아 2007. 11. 17. 08:19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17곳 행정처분 단행

안영건기자/최근 수능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일제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 3명을 구속하고 37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17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시부터 같은날 밤 11시까지 34개 경찰서 경찰관 565명,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678명, NGO 597명이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을 벌였으며 이 중 오후 9시45분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한 호프집 내에서 송모군(17, 남, J고 3학년)등 미성년자 6명에게 소주를 판매한 나모씨(47, 여, 호프집운영) 를 불구속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시간대 시흥시 신천동 소재 호프집 내에서 김모군(15, 남, 무직)등 미성년자 2명에게 소주등 주류를 판매한 정모씨(48, 여, 호프집운영)도 불구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다.

4시간여동안에 걸쳐 폭력 15건, 금품갈취1, 절도4, 성매매4건이 적발됐고 유해매체물 2건, 담배판매 7건, 주류 12건 등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사례외에도 15일 오후 9시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시민회관에서 흡연중인 김모군(17, G고 2학년)등 2명을 발견, 강력 계도후 부모에게 인계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