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요청자료

명분없는 의정비 반대

코알라코아 2007. 9.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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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031-657-7921

제    목 :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공동입장 (총 2쪽) 


입   장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1. 얼마 전 강남구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보수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기초의원정수가 2,922명이므로 평균 1천만씩만 의정비가 인상되어도 29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커녕,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의 의정비 심의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합의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유급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의원유급제와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대해 일면 수긍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의정비 책정 1년 만에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부단체장 수준에 가깝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정신을 망각한 것으로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 및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정중히 권고한다.

넷째,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 등의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4.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전국 광역의회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된다. 과연 유급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기에 연봉을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 이에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주민여론에 기반을 두어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07. 9. 2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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