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매칭 플랫폼 및 매칭 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job.kosmes.or.kr)과 매칭 지원센터를 활용한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 및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사례>
대구에서 애견용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기업 ㈜포파코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2023년 22명, 2024년 43명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매출 성장(2022년 247억 원 → 2023년 265억 원 → 2024년 281억 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는 구인 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 지원센터(1899-3001)로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 인력을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1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 사업단에서 청년 구직자 950명을 교육하고, 600명 이상의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붙임 1>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1:1 채용·취업 지원 서비스 개요
□ 추진 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job.kosmes.or.kr) 및 매칭 지원센터를 활용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1:1 채용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단,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1:1 구인 컨설팅, 구인 공고 작성 및 게시,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정책 연계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전문 상담사 구인 컨설팅 매칭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 상담 요청 시, 전문 상담사가 채용 조건을 고려해 맞춤 구인 컨설팅 제공
구인 공고 게시 중소기업 전용 취업지원 일자리 매칭 플랫폼에 구인 공고 게시 및 전용 채용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반도체 산업 등) 운영
인재 추천 및 매칭 구인·구직 정보 활용 맞춤 인재 추천(AI 추천 포함), 취업 절차(서류 및 면접 매칭 등) 진행 지원
정책 연계 지원 취업 연계 전후 정책 자금, 연수, 타 고용부 지원 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계
사후 지원 고용 유지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인력 재매칭 지원
<붙임 2>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단 모집 개요
□ 추진 목적
대·중견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 지원 대상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단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대학, 교육 전문기관, 협·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단 구성 가능
□ 지원 내용
총 정부 보조금 28억 5,000만 원 지원
사업단 운영비(20억 2,000만 원): 직무 교육 운영 및 취업 연계 비용
구직자 훈련 수당(5억 600만 원): 청년 구직자 교육 훈련 수당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협력사별 구인 신청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등
□ 신청·접수
사업단 운영비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 선정 절차
서류 접수 → 선정 평가 → 선정 통보 → 협약 체결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매칭, 회계, 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가 평가 진행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대·중견기업 사업단 선정
사업 필요성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거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가능
선정 통보
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보
협약 체결
선정된 사업단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