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7,717곳 점검, 부적합 사례 적극 조치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7,717곳의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를 점검하고, 11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위반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통식품 및 수입식품 검사… 4건 부적합 판정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식품 2,627건과 수입식품 670건을 검사한 결과, 각각 2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에는 내용량 허용오차 초과와 산가 기준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45건 적발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관련 제품 320건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45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등이었다.
의료제품 허위광고도 적발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도 점검한 결과, 302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피부재생,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강조한 사례가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주의 당부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증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