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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PFOA는 세계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에서의 PFOA 기준‧규격을 설정한 국가는 없다"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일보가 3일자 '요리하는 사이 프라이팬서 발암물질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식약처는 기구·용기 등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해 안전한 기구·용기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도된 과불화화합물인 PFOA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물질로 평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에서의 PFOA 기준‧규격을 설정한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인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만 권고기준으로 30ppb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불화화합물(PFOA 등)은 소화기용 발포제, 방수의류,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프라이팬 등의 코팅제인 불소수지 제조시 가공보조제로 일부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프라이팬 등 불소수지 코팅 주방기구에서 PFOA 검출수준은 불검출∼1.6ppb(평균 0.034ppb) 수준으로 낮고,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용 기구로부터 이행되는 양은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3%으로 안전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해 PFO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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