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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로 이어진 은행원과 브로커의 '잘못된 만남'

코알라코아 2015. 1. 22. 16:38


67억원대 기업신용 대출을 불법으로 해준 은행원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모집해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7억8천만원을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1,400만원을 챙긴 대출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25명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보고 대출해준 은행원 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브로커 이 모씨(47, 남)씨 등 3명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중소기업 25곳에 67억8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은행원 심 모씨(51, 남)씨는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 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했고, 평소 이 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서 씨(46세, 남) 등은 대출브로커 이 씨가 재무제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의뢰했고, 대출발생시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수사결과 대출브로커 이 某씨는 중소기업에서 10여년간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위조 및 대출신청업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 조작등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의 요구에 맞게 준비하고, 대출심사 담당자 심 씨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해 친분을 쌓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심씨는 대출브로커 이 씨로부터 받은 대출신청서류의 심사를 소홀히 해, 허위 재무제표를 묵인하는 행태를 보였고, 대출브로커 이 씨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보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이 씨에게 유출하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로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대출은 은행권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금융기관의 철저한 대출심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기업신용대출, 전세자금 불법 대출 등 은행권의 부실을 일으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각종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 단속키로 하고 수사상 밝혀지는 각종 대출사기 절차의 허점, 제도적 미비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해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