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관계없이 요금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합니다’ 등 노골적인 추천문구 기재
최근 파워블로거나 블로그마케팅을 활용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한 뒤 그 댓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게임(1개), 여행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2개)도 포함됐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3개 사업자는 과징금납부명령(총 6천700만 원)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여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해금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2011. 7. 14.)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위반행위 금지명령(10개 사업자) 및 과징금납부명령(3개 사업자)이 단행됐다.
에바항공(주) 2천700만 원, 보령제약(주) 1천300만 원, (주)소니코리아 2천700만 원 등 총 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조치했다.
광고의 효과는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점을 이유로 시정조치에서 제외됐지만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광고(재)대행사는 광고주에 대해 별도의 민사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하고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블로그 광고에 대해 오비맥주(주) 등 4개 사업자를 1차 조치(2014. 11. 3.)한 데 이어, 20개 사업자를 추가로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순수한 소개·추천글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2014. 6. 18.) 중이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는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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