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통화내용 엿듣기, 주변소리 듣기' 등 스파이앱 피해 우려

코알라코아 2014. 8. 28. 08:44



통화내용 엿듣기에서부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읽기, 통신대화(채팅) 보기, 사진·동영상·음성파일 보기, 인터넷활동, 주요일정 보기, 전화 주변소리 듣기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스파이앱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스파이앱은 영국, 미국, 홍콩, 불가리아 등 일부 해외 업체들과 불법흥신소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운영되는 스파이앱 사이트들은 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약관에 따라 사용할 경우 합법적인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스파이앱을 설치한 후 감시하는 것은 스파이앱 설치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해외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찰이 적발, 수사했던 스파이앱 사건을 보면 불법흥신소와 의뢰자가 공모해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한 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훔쳐봤던 사안으로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식도 범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스파이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인터넷주소(URL)’를 피해자에게 보내 스파이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스파이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스파이앱 관련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과 함께 스파이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예방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파이앱 관련 경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스파이앱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 감시 등을 의뢰받아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와 개인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개인 동의 없이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이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기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의뢰·피해자 상대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 관련 불법행위가 주 대상이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이상 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스파이앱 사이트들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도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판매․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검사 후 발견된 스파이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폴-안티스파이앱’을 사이버안전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약 1개월간의 분석,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구글 Play스토어에서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검색해 다운로드

           iOS 스마트폰용 ‘폴-안티스파이앱’은 iOS 정책상 ‘작동 불가’해 미개발

   


경찰은 변종 스파이앱에 대비해 ‘폴-안티스파이앱’을 지속적으로 판올림(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예정이나, 변종 스파이앱 발견 후 폴-안티스파이앱 업그레이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생활화함으로써 스파이앱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공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직간접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