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사진 ⓒ 오픈애즈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가 살인까지도 저지르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기 힘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심하면 살의까지도 느낀다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도대체 층간 소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까지 일어날까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내뱉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박모 씨,
요즘 조용해졌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주부 박모씨는 매일 아침저녁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폭언을 일삼았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밀집해 있는 주택에 사는 동네 주민들조차도
안하무인인 박모씨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심지어 그녀의 폭언과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사까지 가는 주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모두가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박모씨가 또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잠을 방해받은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삽시간에 주민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 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고, 경찰은 박모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어떤 얘기를 해 주었다.
경찰의 얘기를 들은 박모씨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그 후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박모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두어지는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박모씨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어떻게 대처할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뛴다거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 크게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심각한 층간 소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역시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에 재정(裁定)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정소음 허용기준치는 주간 55dB 이하, 야간 45dB 이하이다. 소음을 측정하려면 국가환경정책위원회(각 도청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에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고, 방음에 신경 쓰는 일일 것이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
법정소음 허용기준치 55dB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일까?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일상 대화는 약 60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 한다.
주민만의 책임일까? 시공업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 2008년 11월. 층간소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가8030호)(첨부)
위 판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책임 중 일부는 시공사에도 있다’는 내용이다. 보통 소송까지 오는 ‘층간소음’의 분쟁은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일 경우 대부분 시공업체들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전혀 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지혜로 행복한 이웃 공동체 만들어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참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이웃 간의 갈등을 만들기보다 더불어 사는 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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