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78건의 부당 광고를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제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
식약처는 가정용 의료기기 가운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불법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이들 광고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상 제품처럼 홍보하며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사례로,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을 ‘근육통·관절통 완화’처럼 광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소비자가 효능을 과대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이었다.
특히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나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한 제품 가운데, 실제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항염’, ‘근육 이완’, ‘피부 재생’ 등 표현은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다.
의약외품도 과장 광고 다수 확인
의약외품 분야에서도 43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이 허가받은 효능 범위를 넘어 ‘시린이 개선’,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플랫폼 차단·현장 점검 병행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에게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와 효능·효과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할 공식 정보 사이트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