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 시 정책자금 제재 원칙적 면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이달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을 연계한 방식이다. 내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허용한다.

신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콜센터, 전국 지역본부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신고 내용의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 총 포상금의 20% 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사 의뢰 시 50%, 확정 판결 시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소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소진공 관련 제재는 면책 적용한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은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브로커 단속과 제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 관계자는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자금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