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
- 피해 유형: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36.1%), 메신저 피싱(25.6%),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19.7%), 스미싱(13.6%) 순으로 나타남
- 피해 횟수: 1회 피해가 94%로 대부분을 차지
- 피해 금액: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도 24.2%에 달함
- 주요 피해 이유: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
피해 구제 현황
- 피해 신고율: 50.7%가 신고, 49.3%는 미신고
- 미신고 사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26.3%)가 가장 높음
- 피해금 환수: 67.5%가 피해액의 25% 미만만 환수받음
예방 및 대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가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1. 피해 사례와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2. 금융기관,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3.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4.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강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