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미신고 수입품 재포장 및 상표 각인으로 소비자 혼란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한 후 온라인에서 정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에 대한 위조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추가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판매해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포크와 수저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해 판매했다. 또한 무늬 없는 텀블러를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후 레이저 각인기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새겨 위조품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는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법적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커뮤니티에 ‘○○○○ 텀블러’, ‘○○○○ 수저세트’ 등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 사진과 거짓 성적서를 게시해 소비자가 정품으로 혼동하도록 했다. 특히 정품보다 약 6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관공서 및 기업 기념품으로까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나 온라인 점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수사 과정에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위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