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12,152원으로 확정하고 2024년보다 262원(2.2%) 인상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8월 26일 열린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 대비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및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높은 수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9,768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4년보다 5만4,758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인상 배경과 의미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도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확산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과 가계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향후 계획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반영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