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가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불법유해정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약 67,000건, 8월말 기준)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