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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는 '보이스피싱' 또다시 고개짓

코알라코아 2014. 9. 10. 07:28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1% 급증(건수기준 39.2%↑) 했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4.9% 늘어난 규모다.(건수기준 30.5%↑)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 늘었다.


1인당 피해액은 10.5백만원으로 전년동기(8백만원)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 대비 8.4% 하락했다.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동기(17.1%) 대비 5.2%p 감소했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떨어졌다.


금감위는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과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권 공동 캠페인 실시 및 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