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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된 소득세가 추석 전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시작, 올해까지 417만 명에게 2,565억 원 환급(1인당 평균 61천 원)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지난 8월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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