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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어르신 410만명

코알라코아 2014. 7.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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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410만 명의 어르신에게 첫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들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급여액을 보면,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 전액(단독, 부부1인 수급시 20만원, 부부 2인 수급시 32만원) 지급, 적극적 소명 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이 전액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5만 가구, 147만명이다.

나머지 28만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천명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은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 對 노인활동을 3개월(9∼11월) 동안 수행하게 되며,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일정부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빈곤 개념의 도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빈곤정책 전반을 놓고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완성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수준 인상 등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 수준*(1~2인 가구 최대 13만원) 상승하고 지원대상도 40만명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TV, 신문, 현수막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장들에게 서한을 보내(7.22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탈락자와 감액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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