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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대방 SMS 자동 통지 시행

코알라코아 2014. 7. 8. 18:59

경찰청은 8일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지난 4∼5월 2개월간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고소인 등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등에게 자동으로 통지된다.


문자 메시지에는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명시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왔다.


경찰청은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