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지난 4∼5월 2개월간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고소인 등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등에게 자동으로 통지된다.
문자 메시지에는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명시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왔다.
경찰청은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