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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취급자 무단반출 행위도 처벌’

코알라코아 2014. 5. 22. 17:55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이 발표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2일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 방면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한다.


소송 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 유출행위를 외부자인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실시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는 규정 도입,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대부분 유출사건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대응능력 등 보호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천 개를 추가․설치하고,기업에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한다.


영업비밀 유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內 전문변호사를 활용해 수사․소송과정에서 컨설팅,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 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해 기초적 법률상담, 기술유출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억 원 이내의 대출이 지원된다.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하고, CEO 혁신과정 등 다양한 CEO 교육과정을 활용해 영업비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연구원 등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산과 기업규모․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급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 차 등록료를 2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방안 등을 강구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원스탑 지원서비스 실시, 영업비밀 관련 공동교육 등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용편의성 및 지원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피해기업과 유관부처 간 공동간담회를 실시해 유출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국내 협업뿐 아니라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APEC 회의 등을 활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또한 확대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최소화해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