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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 과세

코알라코아 2014. 5. 20. 16:11

안행부, 7월 21일부터 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_물담배/아래 머금는 담배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해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물하며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 외「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30(월)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