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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르바이트 희생자 2명, 선원 인정?

코알라코아 2014. 5. 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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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일 “정부는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이모(19), 방모(20)씨를 선원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세월호 알바 희생자 2명, 선원으로 인정된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숨진 2명을 선원으로 인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생의 선원 인정 여부는 아르바이트생의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과 담당한 업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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