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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세청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기로 했다.(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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