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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 보고 주문한 상품 '함흥차사'

코알라코아 2014. 4. 24. 07:50



#1. 문 모씨(파주, 70대 남)는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를 주문하면서 6만원을 입금했지만, 1달이 다되도록 배송되지 않고 있음

#2. 구 모씨(의왕, 60대 여)는 신문광고로 구입한 점퍼를 반품했는데 대금 3만원 환급을 미루고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간지 전면광고의 의류나 신발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신문광고 통신판매상담건수가 3월까지 21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89건에 비해 30(16.8%) 증가한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피해는 계약철회 또는 물품 반품 후 환급 지연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는 다른 품질불량’ 42, ‘물품 주문 후 미배송’ 37, ‘사업자 연락두절’ 6건 등이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광고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