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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대출문턱 낮아진다

코알라코아 2012. 3. 2. 07:45

부실 발생해도 절차 맞으면 책임 안 물어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중소기업 대출은 앞으로 감독당국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담보물 평가에 대한 은행권 공통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7개를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적용하고,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는 은행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 처리하고, 면책 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를 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면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하도록 KED가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KED에 제공하는 기업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더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담보를 평가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는 최소 3명 이상의 협의체를 꾸려 맡도록 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