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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개 품목 약값 4월부터 내린다

코알라코아 2012. 2. 29. 08:18

 
    건강보험 약값 평균 14% 인하…1조7000억원 절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 7308품목(52.9%)은 인하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이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고,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의 전체 약품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우선 올해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 약가는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작년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을 발견,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