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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 뜯어내

코알라코아 2008. 8.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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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S화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만원을 편취한 김모씨(48) 등 15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김씨 등 15명은 같은 고향 선 후·배 지간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사전 공모한 뒤 2005년 5월 3일 오후 8시 15분 경 대전 서구 우명동 소재 국도상에서 일당 이모씨 운행 차량(충남46나○○○○호)과 김씨 운행 차량(대전 32거○○○○호)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약 700만원 편취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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