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新산업, 舊규제부터 풀어야

코알라코아 2025. 7. 16. 13:54
반응형

대한상의, 신산업 저해하는 낡은 규제 54건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4)’를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지만, 산업 환경이 급변한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걸림돌이 된 규제가 많다”며, 첨단 신산업 분야에 남아 있는 대표적 낡은 규제를 사례별로 공개했다.

 

대표 사례로 꼽힌 것은 ‘벽에 막힌 기업부설연구소’ 규제다. 기초연구진흥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춰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창의적 융합과 공간 유연성이 요구되는 연구 환경과 동떨어진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공장에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꼽혔다. 클린룸과 가스룸 중심의 반도체 공장 특성상, 일률적인 간격 기준보다 기능에 맞는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에 맞춰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와 농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마다 100~1000m까지 들쭉날쭉한 기준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반려동물 AI 안면인식 기술은 개발됐지만, 법령상 칩이나 인식표 방식만 허용돼 신기술 상용화가 가로막혀 있다.

헤어 디자이너들이 공유미용실 형태로 독립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요구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장 단일 운영 원칙이 여전히 유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까지 마쳤음에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기준 ▲소형모듈원전 관련 법령 ▲데이터센터 내 충전시설 의무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수소전문기업 인증 요건 ▲2톤 미만 지게차 이중 인증 ▲인터넷 망분리 규제 ▲조립식 돔텐트 규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등 다양한 사례가 함께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라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일원화 등은 최소한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 제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원천을 키우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