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최대 월 1만4,713원 지원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1천800건 규모, 7월 18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80%를 환급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다.
신청자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개월간, 월 최대 1만4,713원 한도 내에서 납부 보험료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건수는 총 1천800건이며, 예산이 초과될 경우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직종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