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도 ‘위해상품 판매 차단’ 가능해진다
대한상의-소진공, 전국 유통망 안전관리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도 위해상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 안전망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약 2만1천 개 동네 슈퍼마켓에도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소유통물류센터나 지역 슈퍼마켓이 위해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기 어려워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정보가 즉시 연계돼, 유통 단계에서부터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이 가능해졌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동구매를 통한 저렴한 물품 제공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들 센터에 통합 물류시스템을 보유한 소진공은 상품주문, 온라인 판매, 매출 통계 기능 외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까지 결합해 통합 관리 역량을 높이게 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위해상품 정보의 자동 송수신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스템 작동 점검과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정부가 리콜한 제품 정보를 유통사에 실시간 제공하고, 매장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79개 유통사, 26만 개 이상의 매장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만4천여 건의 위해상품 차단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장근무 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해상품 정보가 동네 슈퍼까지 공유되는 계기가 돼, 국민 안전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와 협력해 시스템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