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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판매된 식품 회수 조치
코알라코아
2025. 3.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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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다음의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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