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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

코알라코아 2025. 2.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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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빌미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http://www.kiaf.kr)에서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해 안내서 제작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작됐다.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처리 과정을 명확히 안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 정리
신고인의 편의성 향상 및 원활한 신고 접수 지원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신고된 사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기대한다”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자영업자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관련 분쟁 조정 가능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국번 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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