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불면증·우울증 개선 효능 표방 제품 주의보
멜라토닌·항우울제 성분 검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돼 판매와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표방 제품 25개
항우울·항불안 효능 표방 제품 25개
확인된 위해성분:
신경안정제 성분: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수면유도제 성분: 멜라토닌
항우울·항불안제 성분: 디아제팜 등
위험 사례:
“멜라토닌 없음”으로 표시된 제품에서 실제로 멜라토닌 성분 검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과다 복용 시 구토, 행동 장애 등 부작용 유발 가능
후박은 오남용 시 신장 손상 위험
소비자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 구매 전 확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제품 여부 확인
위해성분 포함 제품 구매 금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3자 판매 및 영업 목적 사용 금지
해외직구식품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식약처의 대응 조치
통관 및 판매 차단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위해식품 목록과 사진 게재
검사 강화 계획
2025년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정밀 검사 지속
식약처의 당부
“해외직구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 피해 우려가 큽니다. 구매 전 반드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면증·우울증 개선 효능을 표방한 제품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