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신설…질식 사고 예방 조치 강화
아기를 재울 땐 무엇보다 안전한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수면 중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제품 구분과 경고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울어진 요람’ 제품은 ‘유아용 침대’의 범주 안에서 관리되며 혼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될 경우, 아기의 고개가 숙여지며 기도가 막히거나, 몸이 뒤집혀 얼굴이 침구에 묻히는 등의 질식 위험이 높아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3건의 아기 사망사고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수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요람은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분리
해당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
기존 유아용 침대에도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이 기준은 현재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안 마련 단계에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호자들이 제품의 용도와 안전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