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2025년 제1차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2건)에 대한 1차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 사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반면,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로 진행
국내 개인 소비자 2명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인권 및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NCP 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성명서를 발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기업(A사) 관련 이의신청, 추가 조정절차 없이 종결
한편, 영국의 비정부기구(NGO)가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은 추가적인 조정절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종결됐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NCP 개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1976년 제정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경영을 권장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피해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NCP는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NCP를 설치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접수일: 2024년 10월 2일 및 10월 15일
신청인: 국내 개인 소비자 2명
피신청인: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신청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기업의 책임 이행 및 주선 요청(사과 및 피해 보상 요구)
신청인들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의 조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