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 개요
- 신청 기간: 2024년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024년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환급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1년치 이자 환급)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2023년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기업의 서류 제출
법인 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했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 이용 시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이자가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1년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지원대상 계좌에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